[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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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듀폰과의 소송 패소 소식에 하락중이다.
31일 9시5분 현재 코오롱은 전일보다 150원(0.68%) 내린 2만1950원에 거래중이다. 6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전날 미국 버지니아 지방법원에서 열린 코오롱이 듀폰의 케블라 섬유기술을 이용해 만든 방탄복용 합성섬유 판매금지 소송에서 듀폰이 승소했다.
코오롱은 지난해 듀폰의 케블라 섬유 기술을 빼내 합성섬유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9억1900만달러를 듀폰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코오롱은 듀폰을 상대로 케블라섬유의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코오롱은 향후 20년간 관련 제품의 생산과 사용, 광고, 판매 등 일체의 영업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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