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사망한 이씨를 일단 본인의 차량에 태운 채 집에 갔다가 다시 병원 인근에 주차돼 있던 이씨의 차량에 옮겨 실은 뒤 차량째 한강시민공원에 버리고 돌아온 혐의(사체유기)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의 아내도 남편이 시신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자신의 차를 몰고 따라가 차량을 버린 김씨를 태워 돌아온 아내도 사체유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씨에게 처방전 없이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마약류인 ‘미다졸람’을 투여하고 ‘의사’로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숨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 소홀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김씨가 일하던 병원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10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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