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박근혜 대선후보가 내건 여성행복공약의 구체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는 민 의원을 대표발의로 새누리당 소속 1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아빠의 달'은 육아 휴직제도에 특례를 신설해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에 30일의 육아 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고, 30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민 의원은 "임신 초기 12주까지는 유산의 위험이 높고, 말기에는 조산 우려가 있지만, 일하는 여성들은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과 편견 때문에 눈치를 보며 일하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고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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