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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 주민보상에 ‘1조원+α’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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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최대 관건인 서부이촌동 보상대책안이 마련됐다. 핵심은 ‘주민 재정착률 100% 달성을 위한 분양가 특별할인’과 ‘미동의자에게도 기존 동의자와 동일한 민간혜택 제공’이다. 이외 주민들은 1조원에 달하는 추가혜택을 받게 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이하 드림허브)는 23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부이촌동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보상계획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하는 사유지 보상비와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법적 보상금 외에 ▲이주자용 아파트 분양가 특별할인 ▲전세금·중도금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 지원 ▲이주지원금 지급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이로써 서부이촌동 주택 소유자 약 2200가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어질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공급면적 이내의 범위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할 평균 법적 보상단가(대림·성원아파트 기준)에 새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초과 면적의 경우에는 일반분양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통합개발에 반대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에게도 향후 협의보상에 응하고 자진 이주할 경우, 기존 동의자에 버금가는 민간혜택을 추가 제공할 방침이다. 당초에는 개발구역지정의 법적요건인 전체 동의대상자 중 선착순 50%에 한해 민간혜택을 제공할 계획이었지만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해 주민 요구를 수용, 대상자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주지원금은 기존 동의자 955가구에는 3500만원을 지급하고 통합개발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3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경우 주민들이 전세금(최대 3억원) 대출을 받으면 새 아파트 입주시까지 대출 이자와 아파트 중도금 전액에 대한 이자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주택 소유자 이외 세입자와 상가 영업자에게도 주거이전비와 법정 영업손실 보상금, 용산국제업무지구 상가 입주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드림허브는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설 111층짜리 랜드마크 빌딩 ‘트리플원’과 2013년 분양 예정인 ‘부띠크 오피스텔(77층·88층 2개동)’ 그리고 ‘펜토미니엄 주상복합아파트(59층 2개동)’ 등 3개 빌딩의 분양매출채권을 유동화해 최대 5조6000억원을 금융권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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