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6시57분께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 직후 지하 1층에서 발견된 김 부의장이 119구조대 등에 의해 서울 화상전문 병원으로 긴급히 후송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23일 0시15분께 숨졌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상가 건물의 지하 1층은 건물주인 삼척시 부의장 개인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삼척 남양동의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 인명피해는 1명 사망, 26명 부상으로 늘어났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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