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21일 남양주시가 화도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불법 방류해온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폭우로 빗물이 넘칠 때 쓰는 월류관을 이용해 화도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넘는 오수를 그대로 방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출된 오수가 팔당호로 흐르는 북한강 지천인 묵현천에 흘러들어가 식수원 오염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단 방류에 따른 BOD 배출부하량은 하루 1144.5kg으로 당초 지정할당부하량인 199.1kg을 5.2배나 초과했다.
환경부는 환경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수사를 의뢰, 지난 2일 이석주 남양주 시장을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무단 방류를 할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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