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지난 10일 독도 방문 계획에 대한 보도제한조치(엠바고)를 어긴 일본 교도통신에 대해 징계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에 대해 교도통신이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규정을 어긴 만큼 중징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교도통신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전날인 9일 밤 10시30분께 회원사인 일본 신문ㆍ방송사를 상대로 기사를 송고하는 과정에서 일정ㆍ경호 엠바고를 파기했다"며 "현재까지 파악한 상황으로는 교도통신이 포괄적 엠바고를 인지한 상태에서 기사를 송고한 것으로 이것은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 12조에는 `대통령 내외분이 참석하는 외부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시기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전에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
이 규정은 대통령의 경호ㆍ안전 등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청와대는 이를 어길 경우 출입기자 등록취소, 기자실 출입정지 또는 출입기자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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