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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과 팔도에 이어 오뚜기도 공정위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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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농심과 팔도에 이어 오뚜기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뚜기 관계자는 16일 "공정위가 라면 가격 담합으로 부과한 97억5000만원에 대한 과징금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농심이 1080억원, 삼양식품 120억6000만원, 오뚜기 97억5900만원, 팔도 62억7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삼양식품은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특히 농심은 "라면값 담합 얘기가 나올 당시 시장 점유율이 70%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굳이 10% 밖에 되지 않는 후발업체들과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다른 업체들도 소송을 제기한 만큼 결과는 더 명백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농심은 올 상반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영업이익이 500억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9652억9500만원으로 3.2% 감소했으며, 당기순손실 639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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