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관계자는 16일 "공정위가 라면 가격 담합으로 부과한 97억5000만원에 대한 과징금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농심이 1080억원, 삼양식품 120억6000만원, 오뚜기 97억5900만원, 팔도 62억7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삼양식품은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특히 농심은 "라면값 담합 얘기가 나올 당시 시장 점유율이 70%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굳이 10% 밖에 되지 않는 후발업체들과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다른 업체들도 소송을 제기한 만큼 결과는 더 명백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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