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안철수 재단 설립은 가능하지만 재단 명의로 금품 제공하는 것은 위반된다"며 "재단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안철수 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재단 명의도 바꾸고, 안 원장이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재단이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안 원장이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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