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60%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요"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올해부터 아르바이트생도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구직자 4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6%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들의 절반 이상(57.5%)은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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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6.5%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피해를 보거나 불리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겪은 피해사례(복수응답)는 '처음 얘기한 것과 근무조건이 달랐다'(60.0%)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59.2%), '수당없는 야근 등 초과근무 강요'(40.0%), '폭언, 폭행 등 부당대우'(8.0%) , '선입금 요구나 신분증 도용'(2.4%)등의 순이었다.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는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해야 아르바이트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수월하게 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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