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 관계자는 “CNC 선거비 부정청구 의혹 사건을 4·11총선 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임을 감안해 늦어도 10월초까지 마무리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에 해당하지 않는 관련사건도 가급적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검찰은 부족한 수사 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순청지청에서 수사를 진행하던 검사 2명을 중앙지검으로 파견하고, 금융조세3부에서 회계 분야에 전문인 검사 2명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난 주말 순천지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한 검찰은 이번달 말부터는 자료, 증거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4·11총선 당시 서울 관악을 선거구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후보단일화 경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보좌관 조모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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