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국본' 공동대표 집행유예 확정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06년과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집회를 주도한 혐의(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범국본 공동대표 한모씨(6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몰 후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범국본 공동대표 맡으면서 2006년 7월 한미FTA 2차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청와대 주변 20여곳에서 ‘한미FTA저지 국민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집회신고를 냈지만 종로경찰서로부터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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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시내 곳곳에서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세종로4거리 등 도심 교통을 방해했다. 한씨는 이외에도 2007년까지 수회에 걸쳐 미신고 옥외집회를 벌이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돼 이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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