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65세 이상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의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 국내 전체 취업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00년 4.7%에서 2006년 6.2%, 2011년 6.7%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업급여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수정했다.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근로자라면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된 것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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