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위반 관련 피소사실을 확인했다"며 "권청수, 권도윤, 채현종의 피의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각하처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회사측은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진행사항 및 내용에 대해 확인 또는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