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연말까지 현수막·배너·전단 등 불법 광고물 강력 단속
구는 가로수와 전신주 등에 낮게 설치 돼 안전 사고를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비롯 주민 통행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배너·입간판·벽보·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연말까지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기동반은 여의동로, 대방로 등 주요 간선도로 16개 로와 여의도역 등 주요 전철역 14개소, 초·중·고 46개 교, 시장 14개 소 주변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 유동 인구가 많은 당산역 주변과 유흥 업소가 밀집한 영등포 삼각지 주변을 특별 정비 구역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벽보·전단 등은 현장에서 수거하고 즉시 수거가 불가능한 고정 광고물은 자진 정비기간을 준 뒤 불응 시 8만~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은 “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자는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강력히 단속 할 예정”이라며 “도심 곳곳에 넘쳐나는 불법 광고물들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에는 ▲여의도공원 앞 ▲대림역 주변 ▲63빌딩 건너편 등 총 37개 소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있다.
수수료는 도로사용료와 수입증지료를 포함, 4만9710원으로 15일간 광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영등포구 건설관리과( ☎ 2670-4184 )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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