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격 미달' 간호조무사 44명 적발
시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에서는 통상 300만원 정도의 적지않은 학원비를 받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감수하며 일부 학생들을 조기에 졸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허위 학과 이수시간 작성 및 의료기관 실습시간 작성 등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담당기관인 교육청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된 해당 양성학원이 더 이상 운영을 못하도록 협조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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