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직원 실수로 다른 의사 명의의 진단서를 발급해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15일 처분을 받은 김모씨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대전에서 B정형외과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7년 9월, 병원 원장이 닷새간 자리를 비운 동안 4명의 환자를 진찰하고 원장 명의로 된 진단서를 발급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김씨가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1년15일 동안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직원들의 실수로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원장 명의의 양식 진단서가 발급됐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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