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ㆍ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27조에 따라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 확산해 공정한 수ㆍ위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에 처음 시행했다. 지난해까지 50개 기업이 선정됐다.
우수기업 선정 시 주요 점검항목은 상생법 제21~제25조에 따른 약정서 교부, 결제기일 준수여부, 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 지급 여부, 발주 후 납품거절 등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다. 우수기업은 2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수ㆍ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공공구매 참여시 선정 심사평가에서 가점,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 시 우대지원 등을 받게 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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