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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다면서 또 뒤통수 친 '백지영'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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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쇼핑몰 허위 후기로 논란이 된 가수 백지영이 쇼핑몰 운영에서 손을 뗀다.

백지영과 가수 유리 등이 공동으로 운영한 쇼핑몰 '아이엠유리' 측은 지난 23일 "이번 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수익 배분은 물론 경영과 모델 활동 등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쇼핑몰 '아이엠유리'는 최근 직원이 작성한 글을 소비자 사용 후기로 위장해 게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자사거래법 위반행위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아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도마에 올랐다.

또한 아이엠유리 측은 “허위 후기는 모두 삭제했고 2주 동안 사과공지문을 개재했다”는 댓글을 달았지만 시정명령를 받은 건 지난 9일인데 백지영이 소속사를 통해 밝힌 입장 외에 홈페이지에 사과공지문을 띄운 건 10일 이후였던 점이 후에 드러나 사과공지문에 대한 거짓말로도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었다.

이에 백지영은 “허위 후기에 대한 것은 몰랐지만 제 이름으로 알려진 쇼핑몰인 만큼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하며 “쇼핑몰은 떠나지만 쇼핑몰 사람들과 기부 등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수 백지영 외에도 연예인 쇼핑몰 6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했다.제재 대상은 아이엠유리(유리, 백지영), 아우라제이(진재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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