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민관합동으로 닭·오리고기 판매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50곳 중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한 업소 1곳과 냉동제품을 해동해 냉장으로 보관·판매한 업소 4곳 등 총 5곳이 위반업소로 적발됐다.
포장유통 의무화제도는 닭·오리고기를 포장하지 않고 유통하면 미생물이나 각종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원산지나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해 1월부터 시행돼 왔다. 하지만 전통시장 내 취급업소의 경우 포장유통 제도화의 정착화가 매우 더딘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닭·오리고기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포장유통에서 시작되며, 소비자들도 반드시 포장된 닭·오리고기 제품을 구입해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해 안전한 우리 축산물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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