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외국에 3년이상 거주해야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1년이상 살면 발급했던 점을 악용해 병역의무 회피한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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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잉글랜드 프로축구 아스널에서 뛰는 박주영(27)이 이 규정을 이용해 병역 이행을 미루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역회피 논란이 인 만큼, 병무청의 이 같은 조치는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으로, 영주권(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는 제도다. 박주영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AS모나코에서 뛰면서 영주권 제도가 없는 모나코로부터 10년 체류 자격을 획득했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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