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배출권 거래제를 관리, 운영하는 주무관청은 환경부로 결정됐다. 주무관청은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 고시하며 할당량을 결정하는 등 정책 전반에 큰 권한을 갖게 된다. 배출권 거래제가 산업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강력한 규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와 지경부 등 관계 부처가 각기 주도권을 주장하고 나섰던 상황이었다.
대통령 직속 녹색위원회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기본계획 수립을 맡고 집행 사항은 환경부가 수행하는 체계"라며 "관련부처는 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과 집행 과정에서 각 산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출권은 1차 계획기간에 100%가 할당된다.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97%가 할당되며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는 90%이하 범위에서 무상할당하되 구체적 비율은 할당계획에서 정할 예정이다. 무상할당이란 업체에 할당된 배출허용량 확보 비용 부담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시행 초기 업체의 비용무담을 완화하고 연착륙을 꾀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방향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조기감축 실적은 1차 계획기간에 한해 3% 이하 범위에서 인정받는다. 또한 국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해외에서 발생량을 상쇄시킬 경우 전체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50% 이내로만 인정해준다. 1차와 2차 계획과정에서는 해외상쇄가 아예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배출권거래소 지정 권한도 주무관청인 환경부에게 넘어갔다. 배출권을 사고파는 배출권거래소의 신청자격도 환경부가 정한다. 환경부는 희망 기관 신청을 접수한 뒤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출권거래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1차와 2차 계획기관 동안에는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도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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