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최고금액의 추가징수비용 기록...환경부로부터 6억5800만원을 교부금 받아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매년 2회 연면적 160㎡ 이상의 영업용건물(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된다.
추가징수비용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본징수율 60% 이상 징수한 자치단체에 기본징수율을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60% 초과 징수한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14개. 서울 3개구만 해당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에 수령한 교부금은 어려운 구 재정으로 인해 그동안 미뤄왔던 주민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특히 파산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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