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이 국민과 약속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와 함께 검찰이 체포동의안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관할 법원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는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처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즉각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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