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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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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평등법' 제정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2017년까지 공공부문 상시 비정규직 모두 정규직 전환 공약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의 대선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19일 "'전 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문 상임고문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자리혁명' 정책 발표회를 열어 "'고용평등법'을 통해 성, 고용형태, 연령, 장애, 종교 및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겠다"면서 "이 법을 근거로 기업별·사업자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중 상시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 산업의 비정규직 비중을 30% 이하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고문은 "일자리는 권리이자 복지"라며 "모든 일자리에서 인권으로서 '최소기준'이 확보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일자리 숫자가 아니라 개념부터 바꾸겠다"면서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여야 하고, 기존의 '나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바꿀 수 있게 제도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일자리 차별 철폐 ▲일자리 인권 보장 ▲대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근절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좋은 일자리 확충 등 5대 '일자리혁명' 정책을 제시했다.

문 고문은 "일자리 인권을 보장하겠다"면서 모든 일자리가 '최저임금 보장·사회보험 적용·근로기준 준수'라는 일자리 최소기준을 만족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파견법 등을 개정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오랜 악습으로 지적되어온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셈이다.

문 고문은 따뜻한 일자리 공약도 공약했다. 그는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참여를 조건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취약계층 보호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실시하고 '여성 일자리 특위'를 구성해 여성 취업 확대와 일자리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해법으로는 근로시간 감축을 내놓았다. 그는 "주 40시간 근로, 연장근로 12시간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7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이 때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교대근무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 협약과 같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문 고문은 이어진 패널과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에서도 '일자리 혁명은 좋은 일자리'이며 '좋은 일자리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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