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버스 운전자의 자질 향상과 운송서비스 제고를 위해 '버스운전 자격제도'를 도입해 이 같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2일부터 시행된 여객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2월 1일 당시 사업용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다면 오는 2013년 2월 1일까지 자격시험 면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버스운전자격증을 받으면 된다. 2월 2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버스운전자로 취업했다면 2013년 2월 1일까지 시험에 합격해야 운전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자격시험은 매월 1회 실시되며, 8월 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서울·부산·광주·대구 등 13개 지역에서 이뤄진다. 교통안전공단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bus.ts2020.kr)를 통해 온라인접수도 가능하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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