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그린손보 등기임원의 업무집행 정지와 함께 이 같이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 4일 자본금 증액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그린손보에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관련 사전통지를 실시하면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린손보가 잠정유예를 요청하자 금융위는 이를 거부했다.
금융위는 그린손보에 대한 자산과 부채 실사를 거친 후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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