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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례금 챙긴 저축銀 상무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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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 건넨 업체 대표 추가기소, 소개비 떼먹은 중개역도 재판 넘겨져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3년 실형을 선고받은 업체 대표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고 사례비를 건넨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18일 한국캅셀공업 대표 이모(35)씨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K모 P저축은행 상무(55)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7월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50억원을 대출받으며 당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K씨에게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씨와 이씨를 연결해 주고 중간에서 대출 알선 사례 명목으로 1900만원을 가로챈 안모(55)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안씨는 당초 이씨가 K씨에게 건네려던 3000만원 중 현금 1000만원과 시가 100만원 상당의 고급 필기구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캅셀공업은 의약품에 사용되는 약용 캡슐 제조업체로 한때 해당분야 국내 2위를 자랑했다. 검찰은 회사 인수 과정에서 끌어들인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대출에 나선 이씨가 당시 금융위기로 여의치 않은 와중에 대출이 이뤄지자 사례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회사 자산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끌어 쓰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2심 계속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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