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비 건넨 업체 대표 추가기소, 소개비 떼먹은 중개역도 재판 넘겨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18일 한국캅셀공업 대표 이모(35)씨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K모 P저축은행 상무(55)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한국캅셀공업은 의약품에 사용되는 약용 캡슐 제조업체로 한때 해당분야 국내 2위를 자랑했다. 검찰은 회사 인수 과정에서 끌어들인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대출에 나선 이씨가 당시 금융위기로 여의치 않은 와중에 대출이 이뤄지자 사례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회사 자산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끌어 쓰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2심 계속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학교 다니는 거 의미 없어" 그만뒀더니…3배 더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