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부지 소유주 '대우송도개발(주)'가 최근 대한스포츠항공협회 송도비행교육원에 오는 31일까지 비행장을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비행장이 폐쇄되면 송도 일대에서의 경비행기 비행도 전면 중단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송도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1.8㎞이내, 높이 150m 이하로 설정된 초경량 항공기 비행구역을 폐지한 뒤 더 먼 외곽으로 구역을 다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도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결국 인천시와 연수구가 비행장 소유주 대우송도개발(주)에 지난 10일 전면 폐쇄를 요구했다.
대우송도개발(주)의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안에 자리한 송도 비행장은 송도비행교육원이 지난 20여 년 동안 임대차 계약 없이 사용해왔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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