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사칭에, '몰카'협박까지
재수생 부모상대 억대 금품 뜯어낸 입시브로커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교직원을 사칭해 학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낸 뒤, 몰래카메라로 담당 교수를 협박한 입시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고기영 부장검사)는 17일 사기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박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모 대학 무용학부 지망생의 부모를 상대로 해당 대학 교수 A씨를 동원해 “자신은 재단 이사장을 모시고 있는 측근으로 심사위원들에게 미리 작업해 두면 뽑힌다”고 속여 지난해 10월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D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박씨는 입학시험 합격 로비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해당 대학 또 다른 교수 B씨를 호텔로 유인해 미리 숨겨둔 카메라로 술집 여종업원과 함께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2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에 나섰으나 B교수가 불응하자 재차 제3자도 동원해봤지만 금품을 뜯어내는 덴 모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