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영화, 영화관에서 최소 1주일 이상 상영해야..영화 스태프 4대 보험가입 의무화
16일 영화단체장, 영화업계 대표, 정부 대표들이 문화체육관광부 3층 대회의실에 모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모든 영화 스태프의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영화 시나리오 작가 등 창작자도 영화 크레디트에 이름이 오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분별한 무료 초대권 발급을 지양하되 발급 시에는 사전에 합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극장 매출은 현재 종영 후 60일 이내 정산하는 방식에서 매월 정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제작사의 자금회전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다. 또 영화의 투자, 비용, 손익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영화산업에 대한 신뢰도 높이기로 했다.
디지털 상영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배급사가 극장에 지급하는 영화상영대금인 VPF(디지털 상영 비용) 정산 정보도 공개한다. 배우들의 러닝개런티를 제작사가 부담하는 관행도 제작사와 투자사가 공동 부담하도록 개선한다.
영진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신고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화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동반협은 8월중에 실무추진위원 중심으로 '이행협약 실행 추진단'을 구성해 세부 항목별 추진계획 및 실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 영화산업의 과제들은 추가적으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앞으로 활동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