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국내외적으로 연구 업적이 탁월한 교수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새 교원인사규정을 최근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새 규정은 서울대가 법인 설립 이후 새로운 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이르면 내년 3월1일자 승진임용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또 노벨상 수상 등 세계적인 학문적 업적을 쌓은 석학을 현행 65세인 정년과 상관없이 새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전의 교수 인사제도는 교육공무원법 등의 엄격한 제약을 받았지만 법인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길이 열렸다"며 "특별승진 기준은 추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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