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펀드시장 짐중점검 통해 9월중 펀드제도 개선안 발표
1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펀드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자자보호의 관점에서 펀드 판매·운용·관리 전 과정을 점검하고, 이미 도입된 제도의 경우 실질적인 정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펀드 운용 과정에서 펀드간 자전거래,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제한 등 규제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투자자간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는지 점검해볼 예정이다.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금융상품 간의 규제도 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MMF 규제 강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도 국제기준 적합성 차원에서 반영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를 수용하면서 유사상품인 특정금전신탁(MMT), 머니마켓랩(MMW) 등과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 법률에 산재돼 있는 펀드규제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수준의 투자자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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