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민현주 의원은 이 모임 소속 22명의 서명을 받아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
현행법 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우엔 최저 3년, 50억원 이상의 횡령ㆍ배임 등 경제사범의 경우 최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이 형기를 2분의 1까지 작량감경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한 수준인 3년 이하의 형으로 선고해 온 탓에 법의 실효성 및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계속 있어왔다.
이에대해 민현주 의원은 "특가법의 목적이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임에도 현실에서는 수 천억 원을 횡령한 기업인이 실형은 커녕 집행유예 선고에 사면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민현주 의원을 비롯하여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의 강은희·권은희·김상민·김세연·남경필·서용교·손인춘·송광호·윤영석·이만우·이이재·이자스민·이재영(비례)·이종훈·이채익·이현재·전하진·정문헌·정병국·하태경·홍지만·황영철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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