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은 16일부터 사상최초로 외국로펌 3곳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를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11시 설립인가증 교부식을 진행한다.
이들 로펌은 설립인가까지 받음으로 서 국내 활동에 필요한 모든 법무부 절차를 완료했다.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 로펌은 3곳은 미국로펌 '롭스 앤 그레이(Ropes & Gray)'와 '쉐퍼드 멀린(Sheppard Mullin)', 영국로펌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이다.
외국 로펌들은 지난해 7월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과 지난 3월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국내 진출을 시도했다. 현재 8곳이 외국법 자문사 등록을 마쳤다.
미국 로펌 7곳과 영국 로펌 2곳이 외국법 자문사 자격심사를 받고 있다.
현재 국내 법률시장 개방 정도는 1~3단계 중 1단계 수준이다. 외국법 자문사들이 국내 사무소를 개설해 외국법 자문 업무만 처리할 수 있다.
내년에 7월 2차 법률시장이 개방(한·EU FTA 기준, 한미 FTA는 2014년 3월)되면 외국 로펌이 국내 법인과 제휴해 국내법 사무를 일부 처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완전 개방 수준인 3단계는 2016년 7월(한미 FTA는 2017년 3월)부터 시작된다. 외국 로펌이 국내변호사를 고용해 국내 소송 등도 맡을 수 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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