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4시간 특별통관지원상황실’ 운영…공·항만 세관 ‘비상통관지원팀’ 설치, 상시연락체계도 가동
관세청은 25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수출화물의 선적이 늦어지고 수입원자재가 쌓이는 것을 줄이기 위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세워 파업이 끝날 때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화물 운송이 늦어지지 않도록 외항선의 불개항장 출입허가신청 때 즉시처리해주고 있다. 세관등록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에 따른 하역운송을 허용해주고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도 현행 15일에서 파업이 끝날 때까지 늦춰준다.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선 수출물품 선적의무기간을 현행 30일에서 화물처리가 정상화될 때까지 더 늘려주면서 파업과 관련된 수출회사의 환급신청은 그날 바로 해준다.
또 수입원자재 등이 제 때 조달되도록 돕기 위해 보세운송신고를 임시개청수수료 없이 24시간 받아주고 화주가 자가 자동차로 보세 운송할 땐 담보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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