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2일부터 간이세율정보, FTA 활용 등 국민들 관심도 높은 콘텐츠아이콘 터치방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서비스에 나선다.
관세청은 12일부터 여행자가 스마트폰으로 예상세액 정보조회 등 여행자휴대품통관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행자들은 스마트폰으로 관세청 모바일홈페이지(http://m.customs.go.kr)에 접속, 인터넷에서와 같이 산 물품에 대해 품목별, 금액별로 내역을 넣으면 예상세액을 알 수 있다. 또 품목별 간이세율,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여행자가 자주 묻는 사항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공항, 항만세관의 민원담당자 전화로 바로 연결할 수도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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