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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블리자드에 시정명령·과태료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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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게임 비용의 환불을 방해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8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6분의 1 크기로 4일간 공표하라는 명령도 떨어졌다. 이 회사는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모은 온라인 게임 '디아블로3'의 국내 공급업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게임 발매 직후 접속이 어려운데도 환불을 안해준다는 민원이 폭주하자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뒤 블리자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환불에 나섰다. 이 업체는 6월 21일 오전 5시 기준 캐릭터(삭제한 캐릭터 포함) 레벨이 40 이하인 이용자 가운데 환불을 요구한 사람에게 일반판 구매값 5만5000원을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디지털판 구매자라면 레벨이 20 이하인 경우 14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의 조치는 블리자드의 자체 시정 조치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구제 대상이 확대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외국계 디지털 콘텐츠 기업에 우리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 최초의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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