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7부(이한주 부장판사)는 투자자 이모씨(60)가 T사 및 그 대표 편모(51)씨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엎고 원고 승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씨가 직접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한 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회사의 설립자로서 사실상 회사를 소유하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온 점을 들어 피고의 보증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바지사장이 편씨의 업무행위를 묵인해온 것은 그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와 같은 판결이 바지사장을 내세운 모든 실질 대표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바지사장의 묵인여부, 거래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