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자ㆍPP, 불공정 행위 막는 가이드라인 마련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내년부터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행하던 불공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유료방송시장에서 유료방송사업자와 PP간의 채널계약 절차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료방송사업자들은 평가기준, 평가이행 방안 등 채널계약 관련 평가계획을 매년 상반기 이내에 공개해야하고 PP들이 다음연도 계약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분기 등을 기준으로 평가결과를 알려야 한다.
또 계약만료일 2개월 전에 계약해지 등에 대한 잠정 결과를 통보하고 공식 소명절차를 거쳐,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에 최종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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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내년 채널계약부터 적용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의 채널 제공과 관련한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PP들은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채널을 제공받아야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채널 수에 비해 PP가 과도하게 많아 채널 구성 권한을 갖고 있는 유료방송사업자가 거래상 우위에 있는 구조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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