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유료방송시장에서 유료방송사업자와 PP간의 채널계약 절차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또 계약만료일 2개월 전에 계약해지 등에 대한 잠정 결과를 통보하고 공식 소명절차를 거쳐,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에 최종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내년 채널계약부터 적용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의 채널 제공과 관련한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