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장례행사 파기시 지불 거부땐 지방본부장이 내라"
12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이하 공무원상조)는 최근 각 지방 본부장 앞으로 '장례행사를 위한 현장출동 후 행사 파기시 출동비 정산(조치)'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출동비란 임종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장례지도사(앰뷸런스 출동)와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입자가 장례 행사를 취소할 경우 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출동비는 다른 상조서비스에서도 회사 규정에 따라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등 일정한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징수한다.
문제는 출동비 산정·징수 방식에 있다. 공무원상조는 단체이용 협약서 제8조 손해배상 2조를 출동비 징수의 근거로 내밀고 있다. 그러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공무원상조가 일방적으로 정한 배상 금액을 가입자들에게 물리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상조는 "저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일정한 금액을 협약서에 명시할 수 없으며 출장비도 다른 업체 보다 적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본사 관계자는 공문을 지방에 내려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지방본부장으로부터 출동비를 강제 징수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본사 관계자는 "본사에서 각 지방 팀장들에게 상담을 잘 해서 일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내려보낸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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