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8558만원 부과, 징수
이번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농지는 2009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시 적발된 것으로 농지법에 따라 농지처분의무통지 1년, 처분명령 통지 6개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부과·징수됐다.
이행강제금 조치 이후 현재는 농지로 원상복구해 농작물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다.
강남구는 1996년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 적발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개별공시지가의 20%) 등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으로 사용하는 농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관리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농지법 고발 등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행위자는 물론 토지주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불법농지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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