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자동차 중고매매시장 불법농지 강제이행금 부과
6억8558만원 부과, 징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강남자동차 중고매매시장 주변 불법전용농지에 대해 6억 8558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했다.
이번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농지는 2009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시 적발된 것으로 농지법에 따라 농지처분의무통지 1년, 처분명령 통지 6개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부과·징수됐다.
이 토지는 2002년도 농지취득 시 농업경영(농작물재배)를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그 후 농작물재배를 하지 않고 자동차 중고매매차량 주차장으로 이용돼 왔다.
이행강제금 조치 이후 현재는 농지로 원상복구해 농작물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다.
강남구는 1996년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 적발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개별공시지가의 20%) 등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으로 사용하는 농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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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209필지 19만1296㎡, 2011년도 232필지 21만1354㎡ 농지이용실태를 조사,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주 5명을 적발, 1년간의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보냈다.
구는 앞으로도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농지법 고발 등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행위자는 물론 토지주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불법농지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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