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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보고서 “할머니도 이해할 만큼 쉽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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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쉬운 펀드투자설명서 작성 가이드라인’ 8월 1일 시행
간이설명서 서식 분량도 15쪽→8쪽 내외로
상품 판매시 간이 설명서 교부 만으로 가능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40대 중반 전업 투자자인 A씨는 가입하려는 펀드 투자설명서를 볼 때마다 마치 영어독해 문제를 풀듯 빨간펜으로 모르는 단어마다 밑줄을 치고, 인터넷을 일일이 찾아가며 읽는다. 새로 생기는 전문용어도 많은데 별다른 설명이 기재돼 있지 않고, 약어로 표기돼 50쪽 분량의 설명서를 다 읽으려면 하루를 다 써도 빠듯할 정도다.
다음 달부터 전문가의 시각에서 작성한 읽기 어려운 펀드 투자설명서를 일반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춘 쉬운 내용으로 새로 제작해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쉬운 펀드투자설명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도입을 추진중인 전체 투자 설명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간이 투자설명서 교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관련 보고서의 개정된 서식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보고서의 목적을 생각하라 ▲쉬운 용어로 설명하라 ▲투자자가 누구인지 고려하라 ▲사장에게 올리는 보고서처럼 성의를 다하라 등 10개 원칙을 제시했다.
투자설명서는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대상펀드의 특성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위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지식수준 투자경력, 연령 등에 따라 다양화된 투자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모든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기재해야 한다.

운용전략, 투자위험, 투자실적, 투자비용 등 투자자의 관심사항을 중요도 순으로 기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채권혼합형 펀드는 투자대상을 주식, 채권 순으로 나열하고, 주식가격 변동위험을 채권가격 변동위험보다 먼저 기재해야 한다. 중요 정보의 모든 내용은 단색의 동일한 글자크기로 작성하는 등 편집기술의 묘를 살려 해당 정보가 두드러지게 표시돼야 한다.

전문용어와 외국어는 가급적 쉬운 용어나 우리말로 바꾸고, 약어는 반드시 괄호를 이용해 그 의미를 기재화되 필요할 경우 주석 등을 달아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채권)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라는 표현은 ‘금리변동에 의한 채권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매매’로 바꿔야 하며, ‘트레킹에러’는 ‘지수추적오차’, ‘스프레드’는 ‘금리차이’, ‘투자 유니버스’는 ‘종목후보군’ 등으로 고쳐서 사용해야 한다. ‘EV/EVITDA’라는 약어를 사용할 때에는 ‘기업의 시장가치(EV)를 세전영업이익(EVITDA)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적정 주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됨’이라는 설명을 기재해야 한다.

투자자 관심 정보가 제대로 담고, 오타나 수치의 오류가 없어야 하며, 금융전문가 법률전문가 펀드매니저 등에게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검증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투자설명서에 부책임운용인력을, 환헤지비용·효과에 관한 사항 및 소규모 펀드 임의 해지시 투자자에 대한 통지절차 등을 추가 기재토록 했다. 판매회사가 계열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했는지를 투자자로부터 확인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15쪽 내외인 간이투자설명서의 분량이 투자자가 전반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기에 상당히 긴 분량이라는 지적에 따라 8쪽 내외로 대폭 축소한 새로운 서식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서식 표준안에는 투자대상자산, 투자위험 등에 관한 사항을 핵심내용으로 기재토록 한다.

현행 간이투자설명서는 투자권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정식 투자설명서를 대신해 간이 투자설명서만 교부하면 되도록 관련 제도도 개정한다.

금감원은 “설문조사 결과 펀드 투자자의 90.9%가 ‘용어가 어려워’ 펀드투자가 어렵다고 답변했으며, 온라인 펀드몰 이용자중 투자설명서를 꼼꼼히 읽는 경우는 30.1%에 불과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투자자들의 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여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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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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