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68)이 구속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오후 3시 노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노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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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는 지난 3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100일 추모행사 참석을 위해 무단 방북했다. 노씨는 3개월 가까이 북한에 머물며 김일성 전 주석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무단방북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보안국 및 곡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은 북한에서 귀환한 노씨를 지난 5일 긴급 체포해 조사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잠입·탈출, 찬양고무 등)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안당국은 노씨의 방북을 도운 범민련 간부 원모(38)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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