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한테 '미국놈의 개' 외친 남자의 최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5일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편집국장 최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 편집국장을 지내며 지난 2010년 2월부터 올해까지 범민련 남측본부 행사를 주최하거나, 홈페이지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 300여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씨는 지난달 서울고법에서 열린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이모씨의 항소심 공판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한 재판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협박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으로 두 차례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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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정모욕은 우발적 사건이 아닌 국가보안법 무력화 차원에서 주도면밀하게 사전계획된 범행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범민련은 남북한ㆍ해외 대표를 아우르는 전 민족적 통일운동 조직을 표방하며 1990년 독일 베를린에서 출범했고, 남측본부는 지난 1997년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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