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최욱진 판사는 7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 8월,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비교적 가담 정도가 가벼운 오모(50)씨만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감옥행은 면케 했다.
이들 일당은 "중국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주겠다"는 김 회장의 제안으로 수익분배를 합의한 뒤 지난 5월 3일 화성 궁평항에서 배편으로 김 회장의 밀항 기도를 돕다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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