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일 그린벨트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에서 풀리더라도 3년 동안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사업구역 등 지정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제한구역으로 재지정된다. 다만 취락지역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개발하는 시행사업자가 훼손지의 10~20%를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아도 된다. 훼손지 복구와 보전부담금 가운데 사업 시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복구비용과 부담금 간 형평을 고려해 해제지역 총 공시지가의2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8월 16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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