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공장증축 활성화.. 부담금 50% 완화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에 따른 부담금이 50%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5일 그린벨트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우선 공장 증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있었던 건축물에 대해 증축하는 경우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50%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 보전부담금 규정이 건물 증축을 사실상 가로막아 기업활동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린벨트에서 풀리더라도 3년 동안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사업구역 등 지정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제한구역으로 재지정된다. 다만 취락지역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개발하는 시행사업자가 훼손지의 10~20%를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아도 된다. 훼손지 복구와 보전부담금 가운데 사업 시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복구비용과 부담금 간 형평을 고려해 해제지역 총 공시지가의2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조성대상지 선정이 어렵고 대상지로 선정되더라도 적법한 건축물 철거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지역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8월 16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