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용역입찰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설계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는 영세 업체들의 무분별한 입찰 시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TP 진행과정에서 과다한 경비가 소요되는 부분도 대폭 손질했다. TP에 응했다가 탈락한 상위 3개 업체까지는 소요 비용을 발주처로부터 보상비 명목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제출서류 간소화로 입찰 준비비용이 현재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성 기준도 강화돼 평가 종료 이후 총점 및 평가 사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입찰 참여업체들이 제출 서류를 상호 공개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제출서류 간소화, 심사 완전공개 제도의 경우 오는 8월 1일 입찰공고되는 용역부터 적용하고, TP 대상 축소안은 올해 말까지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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