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 받으려면 맞는 절차 통해야
재판부는 "이씨가 구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는 부분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의 방법으로 다퉈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인근 현수막 게시대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서울시민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 모든 국민은 성적지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는 문구의 광고를 내려고 구청에 게시를 신청했다.
이씨는 그러나 구청이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하자 "헌법·법령이 금지하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및 표현 자유의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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